자동차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소지 양도인신청이전등록대행

자동차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소지 양도인 신청이전등록대행 오늘은 자동차매매계약을 (양도증명서) 체결하고 자동차를 양수인(매수자)에게 인수/인수하였으나 양수인이 해당 관청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과태료, 범칙금통지서, 교통사고 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대처방법으로 자동차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소지한 양도인 신청이전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쿨퍼블리카 도메인즈, ★★OGQ

1.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6조 2.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양도·양수날인) – 자동차등록증 – 양도인신분증 – 내용증명서(발송확인서 2회), 인우보증서(2인, 보증자인감증명서) ※ 양도인 미방문 도장 날인(도장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과 동일 서명 날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분증

3. 민원처리절차-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양수인에게 7~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권이전등록할 것을 최고한 후 이전등록-양수인 이의신청 및 송달불능시 강제이전불가 -접수(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납세경유(수입증지, 고지서발급) →은행납부 및 수입인지 →접수창구(등록증교부)

4. 수수료 – 수입증지세 : 1,000원(단,타시·도등록시 1,500원)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변경시) – 범칙금 부과 이전 등록지연 과태료 양수인에게 부과이전 지연매매계약일로부터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 10만원매 1일 초과시 50만원 추가, 최고 1만원

5. 참고사항-양도인이 신청한 경우-등록세는 양도인이 납부취득세 고지서, 자동차등록증 및 소유권변경통지 공문을 양수인 주소지에 우송저당, 압류(지방세 제외) 등은 그대로 이전된다(2011년 7월 6일 이전 압류해제).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영창행정사사무소에서는 전국적으로 자동차 인수/인수 후 매수자(양수도인)가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며 과태료. 범칙금 통지서 통지, 교통사고 이야기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매도자(양도인)의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대행을 해드립니다.문제가 있는 차량 소유자가 전화로 상담하면 친절하게 도와줍니다.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영창행정사사무소에서는 전국적으로 자동차 인수/인수 후 매수자(양수도인)가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며 과태료. 범칙금 통지서 통지, 교통사고 이야기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매도자(양도인)의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대행을 해드립니다.문제가 있는 차량 소유자가 전화로 상담하면 친절하게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