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안) 결정일:2012.2.28 조정번호:제2012-12호 1. 안제목명: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신청인:OOO 피신청인:XX생명보험 주식회사 3. 주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4. 신청취지 피보험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사인: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에 따라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금을 지급하여야 한다.5. 이유가. 사실관계□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구분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종류 보험금액 (무) 수정 종신보험 (2종) 2003년 6월 20일 △△△△△△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급여금 2,000만원
구분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종류 보험금액 (무) 수정 종신보험 (2종) 2003년 6월 20일 △△△△△△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급여금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