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용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어르신에게 보행기 70대 지원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몸이 불편한 취약 계층의 고령자에 성인용 보행기 70대를 지원한다. 고령자 중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을 받은 고령자는 복지 용구 급여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는데 거동이 불편하지만 등급 인정을 못 받 노인은 노인 맞춤 케어 서비스의 방문 요양 서비스 이외에는 복지 용구 지원 혜택이 없다 보행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한구는 2018년 2월”서울 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복지 용구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급 외 노인에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고령자는 연평균 600여명에서 2018년에 처음 지원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고령자 180명에서 성인 보행기를 지원했다. 올해는 70명의 노인에게 어른용 보행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등급 외에 A, B판정자 가운데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복지 대상자인, 3월 12일까지 거주지동 주민 센터에서 보행기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이·종훈 강동구청장은 “고령자 복지 사각 지대 해소 때문에 복지용구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고령자에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있다.”이라며”앞으로 고령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조사하고 고령자가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도록 한다”이라고 전했다.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노인 복지과(02-3425-5713)까지 조회하면 된다.강동구 장애인에게 성인보행기 70대 지원 사실 앞 겸손한 민영종합뉴스통신사 뉴스 1www.news1.kr강동구 장애인에게 성인보행기 70대 지원 사실 앞 겸손한 민영종합뉴스통신사 뉴스 1www.news1.kr강동구 장애인에게 성인보행기 70대 지원 사실 앞 겸손한 민영종합뉴스통신사 뉴스 1www.news1.kr